시민권자부동산처분송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part 6.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어렵지 않아요 제목부터 괜히 어려워 보이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해외이주 및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의 경우 본인의 재산을 해외로 옮길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외화가 유출되는 일이기에, '63' 코드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우선 재산반출을 설명하기 전에, 재외동포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 재외동포 ? 재외동포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말합니다. 시민권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반출할 수 있는 재산 1. 본인명의 부동산 본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 자금의 한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자금을 증명하는 방법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입니다. 단, 부동산을 처분한 지 5년이 넘었다면 예금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금 등 자금출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