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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금융상품

목돈도 모으고 내 집 마련 기회까지 1석2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녕하세요 송쫑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내집마련 하기가 힘든 요즘이죠. 무슨 아파트 한 채가 그렇게도 비싼지 가격 듣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구요.

아파트 주변의 이슈들로 인해 시세가 오르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청약당첨 된 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파는 경우가 많아 원래 살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비싸게 사고 입주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다보니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청약당첨의 꿈을 꾸고 계신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다들 어느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알면 알수록 어려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외국인거주자, 국내 거주중인 재외동포, 미성년자 모두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막 태어난 아기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거주자는 국내에 90일 초과 하여 머무를 계획이라면 거주자신고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때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으로는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신 후에 방문하셔야합니다.

 

2. 준비서류

국민인 개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중 한 부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하며 통장 개설시에 기본증명서(상세)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약간씩 상이하므로 해당 내용은 방문 전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3. 납입금액

최소 납입금액은 2만원입니다.

주택청약계좌의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시에 1500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통장 잔액이 350만원이라면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1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한 번에 입금 가능한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자유적금이기때문에, 원할 때 언제든지 입금이 가능하지만 천원단위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4. 저축기간

청약의 경우는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내가 넣고 싶을 때 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불입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단,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무조건 해지하셔야합니다.

만기가 없다 하더라도 일부만 해지하는 건 불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5.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변동금리이며, 정부가 고시하는 대로 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서 가입하셔도 금리는 똑같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18년 11월 27일 기준의 금리입니다.

 

<1개월 이하 0%, 1개월 초과~1년미만 1%, 1년이상~2년미만 1.5%, 2년 이상 1.8%>

 

위에서 언급했듯이 청약은 만기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셔도 만기해지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금리가 변동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가입한 지 18개월쯤에 해지하셨다면

1개월 초과일 부터 1년 미만까지는 1%, 1년~1년 반까지는 1.5%로 적용한 금리로 계산되어 이자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잔액에 1% or 1.5%가 아니라 불입되어 있었던 기간에 따라서 이자금액은 달라집니다.

 

6. 소득공제

소득공제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이 무주택도 나 포함 어느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어야하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은행에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본을 요구하는 은행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1년간 불입한 금액 중 24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그 금액의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넣은 금액이 24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신 경우 청약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초과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 소득공제금액을 추징당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받은 만큼 뱉어낸단 얘기입니다.

 

7.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85㎡ 이하 - 서울&부산 300만원 / 기타 광역시 250만원 / 시군지역 200만원

102㎡ 이하 - 서울&부산 600만원 / 기타 광역시 400만원 / 시군지역 300만원

135㎡ 이하 - 서울&부산 1000만원 / 기타 광역시 700만원 / 시군지역 400만원

135㎡ 초과 - 서울&부산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1000만원 / 시군지역 500만원

 



 

 

 

8. 청약순위 발생자격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 조건에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자, 1주택 보유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전역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 대구시 수성구 /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전역 / 경기도 남양주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해제), 기장군 일광면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9. 기타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보호해줍니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다는 거 자체가 한 계좌는 꼭 만들어두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만큼 좋은 상품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상품은 적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2만원 넣고 개설해두세요.

    월 2만원씩만 저축해도, 언젠가 청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오기도 하고 청약 안하더라도 목돈이 될거니까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