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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금융상품

금리 UP 과세 NO 가입대상 확대 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녕하세요 송쫑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2019/02/04 - [금융정보] - 목돈도 모으고 내 집 마련 기회까지 1석2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번에는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나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은 말 그대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금리와 세제혜택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내집마련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어려운 상품인데, 이 상품은 대상이 한정적이고 혜택은 넓혔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어요.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가입대상

공통조건 :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부수조건(택1)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되야함)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해야함)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등본상에 나오는 모든 세대원과 세대주가 무주택이어야함)

 

병역기간이 인정되므로, 현재 만 나이에서 병적증명서에 나온 실제 복무기간을 차감했을 때 만 34세에 부합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외국인거주자는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입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소득의 유무 상관 없이 가입이 가능했다면, 청년우대형은 소득이 있는 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3천만원 이하는 세전 기준이며, 소득서류에 관련해서는 아래 준비서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이내), 소득증빙서류, 병적증명서(필요한 분만)

소득증빙서류의 기본은 소득금액증명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가능하며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년도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해지 전 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자격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점 !

전년도 기준으로 발급한다는 얘기인 즉슨, 올해 소득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말은 곧 재직확인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퇴사 후 2018년 현재 구직중이라 해도 2017년에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상품의 소득 조건엔 부합하게 되는것이죠.

소득금액은 세전 3천만원 이하라면 그게 얼마든 상관 없습니다.

 

올해 첫 취업이신 분은 위에서 언급한 서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급여명세서(회사 직인 필수)를 출력해오시면 됩니다.

최근 한 달 이상의 급여명세서를 가져오시면 급여명세서상의 급여액X12를 해서 연소득을 추정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반기/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본),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납입금액

최소 납입금액은 2만원입니다.

주택청약계좌의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시에 1500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통장 잔액이 350만원이라면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1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한 번에 입금 가능한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자유적금이기때문에, 원할 때 언제든지 입금이 가능하지만 천원단위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4. 저축기간

청약의 경우는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내가 넣고 싶을 때 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불입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단,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무조건 해지하셔야합니다.

만기가 없다 하더라도 일부만 해지하는 건 불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5.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변동금리이며, 정부가 고시하는 대로 변동됩니다.

기본금리는 변동되나, 우대금리는 고정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18년 11월 27일 기준의 금리입니다.

 

기본금리 <1개월 이하 0%, 1개월 초과~1년미만 1%, 1년이상~2년미만 1.5%, 2년 이상 1.8%>

우대금리 <1개월 이하 0%, 1개월 초과~10년 이내 1.5%>

 

10년 초과 입금분은 2년 이상의 기본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우대금리 1.5%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하지만,

가입기간 2년이 되기도 전에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소득공제 및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이 무주택도 나 포함 어느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어야하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은행에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본을 요구하는 은행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1년간 불입한 금액 중 24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그 금액의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넣은 금액이 24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신 경우 청약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초과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 소득공제금액을 추징당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받은 금액을 다 뱉어낸단 얘기입니다.

 

여기까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납입금액 연 600만원, 가입기간 전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조건도 까다롭겠죠 ?!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해야하며, 가입일로부터 해지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지하는 당시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는 확인서류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를 발급해가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전환신규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갖고 계신 분이, 청년우대형 상품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1번에서 언급한 가입대상이 되신다면 2번에서 언급한 준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전환신규는 해지한 당일에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만 신규 통장에 예치됩니다.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단, 기존 납입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전환 신규한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우대금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8.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85㎡ 이하 - 서울&부산 300만원 / 기타 광역시 250만원 / 시군지역 200만원

102㎡ 이하 - 서울&부산 600만원 / 기타 광역시 400만원 / 시군지역 300만원

135㎡ 이하 - 서울&부산 1000만원 / 기타 광역시 700만원 / 시군지역 400만원

135㎡ 초과 - 서울&부산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1000만원 / 시군지역 500만원

 



 

 

9. 청약순위 발생자격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 조건에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자, 1주택 보유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전역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 대구시 수성구 /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전역 / 경기도 남양주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해제), 기장군 일광면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10. 기타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보호해줍니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조건에 부합하고, 계속해서 불입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환하시는게 무조건 이득이신 상품입니다.

    반면, 저처럼 예치기준 금액만 맞춰놓고 불입을 하지 않으신다면 전환을 해도 추가 납입 금액이 없으므로 우대금리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