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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금융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단 정리(+ 무주택확인서)


안녕하세요 송쫑입니다.
곧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여러가지 연말정산 항목 중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득공제 요건


첫 번째로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1. 근로소득자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외국인 거주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무주택확인서
등본은 은행마다 필요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NONO

 

 


이 무주택 확인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 중 "무주택 세대주"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은행에서는 예금주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 각서를 쓰는 것으로 대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은행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인 셈이죠.

국세청에서 주택청약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들을 제출 후 등록하시면 되고
등록한 다음 해부터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초에 소득공제 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은행에 주택청약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연말정산 진행할 때 수기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그렇다면 어디까지 무주택으로 볼까요 ?
말 그대로 내 이름으로 소유한 집이 없으면 되요.
소득공제에 있어 분양권/입주권은 무주택으로 간주되고,
과세기간 내 하루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소득공제 요율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입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됩니다. 연 240만원 한도라,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세금 추징요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는 분들은
가입기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추징됩니다.
단, 85㎡ 이하의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되는 경우
해지되는 그 해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해요.


지금까지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