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계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part 8. 대외계정엔 해외이주자계정도 있다 ! 저번 포스팅에서 대외계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대외계정 중에서 해외이주자계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설자격 해외이주자, 이주예정자, 재외동포입니다. 여기서, 재외동포의 경우 시민권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상관없지만 영주권자는 거주성이 비거주자일 때만 대외계정 개설이 가능합니다. 혹시 거주성이 긴가민가하다면, 2021.05.23 - [금융정보/외환] - Part 3. 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 예치 본인 명의의 국내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자금으로 은행에서 매입한 외화 해외이주예정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자금으로 은행에서 매입한 외화 (해외이주자/이주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10만불 초과시엔 자금출처확인서 필요함) 처분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의 본인 명의 재산.. part 7. 외화예금 대외계정은 뭐길래 복잡할까 ? 경리나 자금업무를 하다 보면, 은행에서 대외계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거예요. 시중은행에 있는 계좌인데 거래하려니 제한이 꽤 많았을거구요. 대외계정이 뭐길래 그런건지 궁금하시죠 ? 그래서 오늘은 대외계정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외계정은 말 그대로 나라 밖에 있는 계정입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개설은 했으나 해외은행에서 만든 것 처럼 간주하는 것이며, 실제 자금은 한국에 있지만, 해외에 있는 돈을 빼 쓰는 것 처럼 생각한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개설자격은 제한적입니다. 개설자격 비거주자, 개인인 외국인 거주자 대한민국 재외공관 근무자 및 동거가족 외국법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 외국인 거주자인 개인사업자는 대외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계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치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