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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외환

part 8. 대외계정엔 해외이주자계정도 있다 !

 

저번 포스팅에서 대외계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대외계정 중에서

해외이주자계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설자격


해외이주자, 이주예정자, 재외동포입니다.

여기서, 재외동포의 경우

시민권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상관없지만

영주권자는 거주성이 비거주자일 때만 대외계정 개설이 가능합니다.

혹시 거주성이 긴가민가하다면,

2021.05.23 - [금융정보/외환] - Part 3. 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

 


예치


본인 명의의 국내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자금으로 은행에서 매입한 외화

해외이주예정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자금으로 은행에서 매입한 외화

(해외이주자/이주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10만불 초과시엔 자금출처확인서 필요함)

 

 

 


처분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의 본인 명의 재산 처분 자금을 송금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에 의해 인정된 국내재산의 송금

2021.06.02 - [금융정보/외환] - part 6.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어렵지 않아요

(위 두 경우는 예치시 서류 확인한 경우 처분시에는 서류 생략 가능함)

외국환은행 등에서 원화를 대가로 한 매각


주의사항


해외이주자/이주예정자 지정은 세대주로 하되

세대주/세대원 구분이 없는 경우

이주자 중 1명의 여권번호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치금액의 합계가 10만불을 초과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혹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상 대외계정 중 해외이주자계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