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학생과 해외체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유학생과 해외체재자의 경우 해외에 장기로 머물기 때문에
해외로 송금 보내야 하는 자금이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항목 '02'로 관리되는 항목입니다.
해외유학생
1. 정의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에 걸쳐서 학문,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이면서
- 국민 또는 국내거주기간 5년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는 불가)
- 국민 또는 국내거주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학비를 지급하는 부or모가 국민인 거주자인경우
이 말은, 영주권자인 유학생이 유학생지정을 하려면
학비를 지급하는 부or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외화송금 한도
제한없음
단, 연간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및 금감원에 통보됩니다.
3. 필요서류
- 유학생 여권
-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방문시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재학사실 입증서류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영수증
(유학기간 표시확인. F-1 비자서류는 인정불가)
해외체재자
1. 정의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체재기간이 30일 초과해야함.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 외국인거주자 제외)
- 6개월 미만 국외연수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
이런 경우는 단기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등이 해당됩니다.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 외국인거주자 제외)
- 국내기업,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근무기관 업무를 위해 외국에 체재.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영주권/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당
2. 외화송금 한도
제한없음
단, 연간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및 금감원에 통보됩니다.
3. 필요서류
- 체재자 여권
- 소속 법인장의 출장, 파견증명서
국외연수관련 해외체재자는 연수기관 장이 발급한 입증서류
4. 주의할 점
A. 해외유학생이었다가 바로 해외에서 취업하면
해외체재자로 자격이 바뀔까요 ?
Q.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기업에서 파견을 나간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을 송금하시고 싶다면
영주권을 얻은 경우 재외동포 재산반출로
그렇지 않다면 01지정 후 5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하며,
5만불 초과 송금시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해야합니다.
사후관리
재학사실 입증서류 체재자 서류는 1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02지정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증서류 내에 수학,파견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를 서류 유효기간으로 등록하고,
그 기간이 1년이 초과된다면 1년으로 등록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SMS나 메일로 통지해주기 때문에
통지서비스가 등록이 잘 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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