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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외환

Part 3. 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

 

오늘은 거주성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에서는 거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주성에 따라서 외국환거래의 방법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고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거주성은 4가지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인 거주자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 및 체재하고 있는 자

-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개인

- 국민인 비거주자가 입국하여 국내 3개월 이상 체재한 경우

 -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조직체

 

2. 외국인 거주자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회사의 국내지점

 

3. 국민인 비거주자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 외국의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는 자

-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4. 외국인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외교관, 영사, 수행원 등

- 미군 및 동거가족

-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

- 외국인 거주자가 출국하여 외국에 3개월 이상 체재중인 경우

-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조직체

 

거주자/비거주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일 경우

해당 거주자/비거주자의 거주성을 따라갑니다.

 

거주성, 사진으로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

 

 

1. 국내에서 배우활동을 하는 송중기

너무 쉽죠 ? 국민인 거주자입니다.

 

2. 주한 캄보디아 대사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이기 때문에 외국인 비거주자입니다.

 

3. 최근에 발리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가희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지만, 외국에서 긴 시간 체재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인 비거주자입니다.

 

4.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마동석

마동석의 국적은 미국이라 외국인이며,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

 

지금까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