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부터 괜히 어려워 보이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해외이주 및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의 경우
본인의 재산을 해외로 옮길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외화가 유출되는 일이기에,
'63' 코드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우선 재산반출을 설명하기 전에,
재외동포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
재외동포 ?
재외동포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말합니다.
시민권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반출할 수 있는 재산
1. 본인명의 부동산
본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 자금의 한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자금을 증명하는 방법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입니다.
단, 부동산을 처분한 지 5년이 넘었다면
예금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로 대체합니다.
단, 시민권자일 때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라면
최초 취득할 때 은행에 신고 후 받았던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일 때 상속이나 유증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상속이 확인된다면
원래는 신고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재외동포 재산반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부동산 처분대금 이외의 국내재산
그 이외의 국내재산이라고 한다면,
국내예금, 증권매각대금
예금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로 취득한 대출금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10만불 까지는 아무 증빙없이 보낼 수 있으나
10만불을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세무서에서 이전에 보냈던 10만불이 포함되어 있는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의 01지정 송금이나 02지정의 경우는
한도는 연간한도로 관리하지만
63지정의 한도는 지정 후 송금한 시점부터 쭉 누적입니다.
지정 필요서류
'63'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나 영주권 등 자격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즘 영주권자들은 입국하여 장기 체류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의 경우는 영주권과
대한민국 여권 혹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같이 제출하고
시민권자의 경우 국적 취득한 곳에서 발급된 여권을 제출하는게 가장 간편한데
여권상에 출생국이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가능한 서류로는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관공서가 발행한 영주권취득확인서, 영주사실 확인 가능한 VISA사본 등이 가능하고
시민권자는 취득국가 관공서(한국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확인한 국적취득 확인서, 가족관계등록 폐쇄등록부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 재외동포 재산반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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