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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외환

part 7. 외화예금 대외계정은 뭐길래 복잡할까 ?

 

경리나 자금업무를 하다 보면, 은행에서 대외계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거예요.

시중은행에 있는 계좌인데 거래하려니 제한이 꽤 많았을거구요.

대외계정이 뭐길래 그런건지 궁금하시죠 ?

그래서 오늘은 대외계정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외계정은 말 그대로 나라 밖에 있는 계정입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개설은 했으나

해외은행에서 만든 것 처럼 간주하는 것이며,

실제 자금은 한국에 있지만,

해외에 있는 돈을 빼 쓰는 것 처럼 생각한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개설자격은 제한적입니다.

 


개설자격


비거주자, 개인인 외국인 거주자

대한민국 재외공관 근무자 및 동거가족

외국법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

외국인 거주자인 개인사업자는 대외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계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치는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처분은 쉬운 편입니다.

 


예치 기준


타발송금(외국에서 들어온 송금 및 국내 타행에서 들어온 자금)과

같은 은행에서 계좌이체 받은 증빙서류가 제출된 자금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자금입니다.

이 말은 외국환신고필증이 있거나,

외국인들이 '08' 지정한도를 이용해 급여성으로

외화 현찰을 넣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단, 외국인이 외화 현찰을 입금하는 경우는 1일 2만불/1년 5만불 까지만 가능하며

5만불의 한도는 외화송금 한도와 공유합니다.

 

그 외에도 국내금융기관과 외국은행간 외화결제에 따라 취득한 자금이거나

국내에서 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있습니다.

 


처분 기준


당발송금(외국으로 보내는 해외송금)

당타행 대외계정으로의 이체

외화 현찰로 출금, 원화로의 출금

(원화로 출금하는 경우는 처분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나,

증빙서류가 없다면 해외재산 반입자금으로 처리합니다.)

기타 인정된 지급입니다.

 


주의사항


국내 법인들이 대외계정으로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타행외화송금(ODT)를 하는 경우 또는 당행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나 Contract 같은 증빙 서류를 들고가셔야 합니다.

처음에 언급한대로, 한국에 있는 계좌지만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또한 같은 은행끼리 이체를 하는 경우

인터넷뱅킹으론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대외계정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

이상 대외계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