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쫑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해외에 예금을 갖고계신 분이 계신가요 ?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모든 해외예금을 은행에 보고를 해야할까요 ?!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거주자의 해외예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정의
해외예금은 말 그대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해외예금은 국민인 거주자도 할 수 있고
국민인 비거주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 혹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하는 대상은
국민인 거주자의 해외예금입니다.
거주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1.05.23 - [금융정보/외환] - Part 3. 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
해외예금은 외국에서 취득한 자금으로 할 수도 있으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송금한다면, 지정을 한 뒤에
해당 지정 항목으로 송금을 내보내야 합니다.
신고대상
·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US$ 50,000 이하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US$ 50,000 초과
- 한국은행 신고사항
신고예외대상이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참고로, 대부분의 개인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신고예외대상
·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의 외화예금 거래
· 거주자가 외화자금 차입/증권발행 관련 외화예금 거래
· 국민인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전에 외화예금 처분
·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현지금융 관련 외화예금 거래
·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외화예금 거래
2번, 4번과 5번은 그에 대한 신고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해외예금 신고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거주자의 해외예금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 ] 예금/신탁 거래 신고서입니다.
예치하거나 처분금액이 생길 때 마다 작성하면 되구요
해외예금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예금 입금 보고서입니다.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건당 US$10,000 초과 입금할 때 작성해야하며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해외예금 및 신탁 잔액 보고서입니다.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한 두 번째 사후관리 보고서입니다.
법인인 경우는 연간 입금액 혹은 연간 잔액이 US$500,000 초과시
개인은 연간 입금액 혹은 연간 잔액이 US$100,000 초과시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익년도 첫째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기타
국세청 및 금감원에 통보되는 기준
· 연간 지급금액이 US$10,000 초과
· 해외입금보고서, 잔액현황 보고서
지금까지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주자의 해외예금 편이었습니다.
'금융정보 > 외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Part 10. 해외에 집을 사고 싶을 땐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0) | 2022.04.17 |
---|---|
러시아 스위프트 퇴출에 제재까지, 해외송금 할 수 있을까요 ? (0) | 2022.03.23 |
part 8. 대외계정엔 해외이주자계정도 있다 ! (0) | 2021.06.06 |
part 7. 외화예금 대외계정은 뭐길래 복잡할까 ? (15) | 2021.06.04 |
part 6.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어렵지 않아요 (0) |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