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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외환

Part 9. 해외에 내 명의의 예금이 있다면 ?! 거주자의 해외예금


안녕하세요 송쫑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해외에 예금을 갖고계신 분이 계신가요 ?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모든 해외예금을 은행에 보고를 해야할까요 ?!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거주자의 해외예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정의


해외예금은 말 그대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해외예금은 국민인 거주자도 할 수 있고

국민인 비거주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 혹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하는 대상

국민인 거주자의 해외예금입니다.

 

거주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1.05.23 - [금융정보/외환] - Part 3. 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

 

해외예금은 외국에서 취득한 자금으로 할 수도 있으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송금한다면, 지정을 한 뒤에 

해당 지정 항목으로 송금을 내보내야 합니다.

 

 


신고대상


·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US$ 50,000 이하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US$ 50,000 초과

- 한국은행 신고사항

 

신고예외대상이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참고로, 대부분의 개인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신고예외대상


·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의 외화예금 거래

· 거주자가 외화자금 차입/증권발행 관련 외화예금 거래

· 국민인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전에 외화예금 처분

·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현지금융 관련 외화예금 거래

·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외화예금 거래

 

2번, 4번과 5번은 그에 대한 신고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해외예금 신고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거주자의 해외예금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  ] 예금/신탁 거래 신고서입니다.

예치하거나 처분금액이 생길 때 마다 작성하면 되구요

해외예금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예금 입금 보고서입니다.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건당 US$10,000 초과 입금할 때 작성해야하며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해외예금 및 신탁 잔액 보고서입니다.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한 두 번째 사후관리 보고서입니다.

법인인 경우는 연간 입금액 혹은 연간 잔액이 US$500,000 초과

개인연간 입금액 혹은 연간 잔액이 US$100,000 초과시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익년도 첫째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기타


국세청 및 금감원에 통보되는 기준

· 연간 지급금액이 US$10,000 초과

· 해외입금보고서, 잔액현황 보고서

 

 

지금까지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주자의 해외예금 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