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외환

Part 10. 해외에 집을 사고 싶을 땐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안녕하세요 송쫑입니다.
해외에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외 별장처럼 집을 구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 집 사는 것만으로도 복잡하시겠지만
집을 사기 전에는 꼭 은행에 신고해야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신고는
거주자가 해외에 소재한 집을 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민인 거주자에 한합니다.

 


취득목적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은 취득목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취득목적은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 주거 이외(투자, 분양권 등)
˙ 부동산 임차권(1만불 초과)

여기서 주거이외는 투자용만 해당되진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유학생활을 위해 거주할 집을
내 명의로 사게 되는 것도 주거 이외 목적입니다.

 


신고인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신고는
신고인이 누구냐도 중요합니다.

신고인은 국민인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외국인거주자와 영주권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신고인과 주택 명의인이 다를 수는 있지만
거주자인 신고인의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해야하며
사후관리 자료 제출 및 주택처분 회수도 신고인이 모두 해야합니다.


취득명의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고인과 명의인은 다를 수 있죠.
단, 아무나 할 순 없겠죠 ?

거주목적에 따라 명의인이 좀 달라지는데
우선 주거용 부동산을 먼저 보면
취득명의인은 신고하는 본인 혹은 배우자만 가능하고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도 가능합니다.

주거이외 및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취득명의인은 신고하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절대절대절대 안됩니다.

추가 Tip
게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입하려는데
여러사람의 명의로 하고 싶다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예외대상


˙ 외국인 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취득
˙ 해외체재자/유학생이 본인 거주목적으로 부동산 임차
˙ 임차보증금 1만불 이하


사후관리


˙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후 3개월 이내 제출

˙ 수시보고서
신고수리일 기준 매2년마다 제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임차권 취득은 제외 !

˙ 해외부동산 처분(변경)보고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 후 3개월 이내
혹은 처분대금 수령하는 시점에 제출

 

 

 


사후관리도 면제대상이 있는데요
신고인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투자목적으로 구매시 휴폐업 될 경우 제출 면제입니다.
단, 영주권 취득자는 국내에 입국해서 3개월이 지나
국민인 거주자의 신분으로 바뀔 시에는
수시보고서는 제출 하셔야합니다 !


추가정보


부동산 취득의 특성상 수수료 등의 금액이
신고 시점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꼭 금액 변경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또한 신고할 때는 단독명의라 했다가
현지에서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안됩니다.
위반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주거래은행과 상담 권장드리며
복잡해 보이더라도 꼭 절차에 맞게
업무처리하는게 젤 깔끔하다는 것 !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