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외환

part 12. 해외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땐 거주자의 증권취득 !


안녕하세요 송쫑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외주식에 대한 수요는 많죠.

그런데 해외 주식, 채권등을 취득하려면
은행에 신고해야하는 거 알고계셨나요 ?
물론, 모든 거래는 아니지만요^^

어떤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의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은
말 그대로,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해야하는 걸 말하는데요

경영권 참여를 위해서 1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스톡옵션이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거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SAFE 방식의 투자
해외증권취득 신고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꽤 심플하죠 ?!

대신 한국은행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면제사유



˙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매위탁방식으로 투자
(증권사 통해서 해외주식을 사는 경우)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의 상속,유증,증여
˙ 인정된 거래에 따라 합병후 존속,신설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가 외국의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 취득
˙ 거주자가 국민인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내국통화(원화)로 취득
˙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 행사와 관련하여 외화증권 취득
˙ 외투기업, 외국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주식, 지분 취득 (우리 사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 국내유가증권에 상장, 등록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 혹은 부여된 권리행사에 따른 취득
˙ 정당하게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가 동일한 증권 취득

 

 

사유가 꽤 많죠 ?
사실 흔한 사유들은 아니라서
그나마 일어날 만한 일을 색칠해드렸습니다.

사실 거주자의 외화증권은
해외직접투자와 한끗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영권 참여와 지분율에 따라서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환은행과의 충분한 상담은 필수 !

아시죠 ?


이상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