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쫑입니다.
오늘도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부동산 얘긴데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에 신고가 필요하다면
반대로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 취득에 신고가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의
비거주자가 국내에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꼭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는 외국인 비거주자일 수도 있고
시민권자일 수도 있겠죠 ?
단, 비거주자 중에서도
국민인 비거주자는 신고예외대상입니다.
신고대상
외국환은행 신고대상
˙ 외국으로부터 휴대 혹은 송금된 자금 전액으로 취득
˙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취득
˙ 위 2가지 혹은 신고없이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여기서 두 번째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에 대한 예로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외화를 빌려주기 위해
거주자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잡은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행 신고대상
˙ 신고면제, 외국환은행 신고대상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부동산 취득자금에 임대보증금 포함
- 부동산 취득자금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우리 주택 구입할 때 전세끼고 사거나
주담대 받아서 사는 경우 많잖아요
비거주자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구매시에는
무조건 한국은행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예외대상
˙ 비거주자가 본인,친척,종업원 거주용 국내부동산 임차
˙ 국민인 비거주자
˙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유증으로 취득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권리 취득
마지막은 비거주자끼리의 거래는 예외라는 뜻입니다.
사후관리
별다른 사후관리는 없지만
등기 후 등기부등본은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정보
가계약만 한 경우라면, 가계약서로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등기 이전에 이뤄져아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내용과
지분율을 반드시 명시하시고
명의자 둘 다 비거주자라면 각각 신고원칙입니다.
상대적으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보단 간단하죠?
아무래도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건 아니고
국내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일거예요.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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