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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외환

part 11. 비거주자가 한국에 집을 사기 위해선, 비거주자 국내부동산 신고

 

안녕하세요 송쫑입니다.
오늘도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부동산 얘긴데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에 신고가 필요하다면

반대로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 취득에 신고가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의



비거주자가 국내에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꼭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는 외국인 비거주자일 수도 있고
시민권자일 수도 있겠죠 ?

단, 비거주자 중에서도
국민인 비거주자는 신고예외대상입니다.

 


신고대상


외국환은행 신고대상
˙ 외국으로부터 휴대 혹은 송금된 자금 전액으로 취득
˙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취득
˙ 위 2가지 혹은 신고없이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여기서 두 번째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에 대한 예로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외화를 빌려주기 위해
거주자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잡은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행 신고대상
˙ 신고면제, 외국환은행 신고대상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부동산 취득자금에 임대보증금 포함
- 부동산 취득자금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우리 주택 구입할 때 전세끼고 사거나
주담대 받아서 사는 경우 많잖아요
비거주자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구매시에는
무조건 한국은행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예외대상


˙ 비거주자가 본인,친척,종업원 거주용 국내부동산 임차
˙ 국민인 비거주자
˙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유증으로 취득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권리 취득

마지막은 비거주자끼리의 거래는 예외라는 뜻입니다.

 


사후관리



별다른 사후관리는 없지만
등기 후 등기부등본은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정보



가계약만 한 경우라면, 가계약서로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등기 이전에 이뤄져아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내용과
지분율을 반드시 명시하시고
명의자 둘 다 비거주자라면 각각 신고원칙입니다.

상대적으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보단 간단하죠?
아무래도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건 아니고
국내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일거예요.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