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비거주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Part 3. 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 오늘은 거주성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에서는 거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주성에 따라서 외국환거래의 방법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고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거주성은 4가지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인 거주자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 및 체재하고 있는 자 -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개인 - 국민인 비거주자가 입국하여 국내 3개월 이상 체재한 경우 -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조직체 2. 외국인 거주자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회사의 국내지점 3. 국민인 비거주자 - 외국에서 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