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등록금송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part 5.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의 외화송금 오늘은 유학생과 해외체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유학생과 해외체재자의 경우 해외에 장기로 머물기 때문에 해외로 송금 보내야 하는 자금이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항목 '02'로 관리되는 항목입니다. 해외유학생 1. 정의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에 걸쳐서 학문,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이면서 - 국민 또는 국내거주기간 5년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는 불가) - 국민 또는 국내거주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학비를 지급하는 부or모가 국민인 거주자인경우 이 말은, 영주권자인 유학생이 유학생지정을 하려면 학비를 지급하는 부or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외화송금 한도 제한없음 단, 연간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및 금감원에 통보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