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예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part 8. 대외계정엔 해외이주자계정도 있다 ! 저번 포스팅에서 대외계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대외계정 중에서 해외이주자계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설자격 해외이주자, 이주예정자, 재외동포입니다. 여기서, 재외동포의 경우 시민권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상관없지만 영주권자는 거주성이 비거주자일 때만 대외계정 개설이 가능합니다. 혹시 거주성이 긴가민가하다면, 2021.05.23 - [금융정보/외환] - Part 3. 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 예치 본인 명의의 국내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자금으로 은행에서 매입한 외화 해외이주예정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자금으로 은행에서 매입한 외화 (해외이주자/이주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10만불 초과시엔 자금출처확인서 필요함) 처분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의 본인 명의 재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