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가능외국통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전과 환율에 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안녕하세요 송쫑입니다. 오늘은 환전과 환율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정의 서로 종류가 다른 화폐와 화폐를 교환하는 일. 주로 국내 원화를 다른 국가의 화폐로 바꾸는 것을 말하죠. 2. 환전 규정(대한민국 거주자 한정) - 사실 때 : 환전 금액에는 제한 없으나 건당 1만불 초과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또한 연간 10만불 초과하셔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는 현금인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금액 모두 합산됩니다. 원화를 포함하여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여행경비를 해외로 휴대반출 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파실 때 : 사실 때와 마찬가지로 1만불 초과 매매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2만불 초과 매매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또는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