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취득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part 12. 해외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땐 거주자의 증권취득 ! 안녕하세요 송쫑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외주식에 대한 수요는 많죠. 그런데 해외 주식, 채권등을 취득하려면 은행에 신고해야하는 거 알고계셨나요 ? 물론, 모든 거래는 아니지만요^^ 어떤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의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은 말 그대로,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해야하는 걸 말하는데요 경영권 참여를 위해서 1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스톡옵션이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거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SAFE 방식의 투자도 해외증권취득 신고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꽤 심플하죠 ?! 대신 한국은행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면제사유 ˙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 이전 1 다음